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월호 7시간 (문단 편집) === 각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=== 녹색당은 4월 16일 청와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관한 기록과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 전반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고, [[http://www.huffingtonpost.kr/seungsoo-ha/story_b_5726880.html|#]] 청와대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자 결국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[[http://www.vop.co.kr/A00000800891.html|행정소송을 제기]]했다. 하지만 2016년 3월 23일 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128888|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는 비공개 대상]]이라는 판결이 나왔다.[* 해당 판결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도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기관이라고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나, 재판 과정에서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727037.html|재판부가 청와대를 의식하는 것인지 너무 소극적]]이라는 평가도 있었다.] [[세월호 특별법]]을 통해 조직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(특조위)에서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으나, 청와대는 이 요구를 거부하였다.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511241013401&code=910203#csidxc8cf358cdbf7e6fa2718acf6262c2a7|청와대 "세월호 특조위 '박 대통령 7시간' 조사는 위헌적 발상"]]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